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납기관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을 때 또는 그 제시기간이나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지급 또는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제1항의 경우에 재판상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소속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가를 대표하는 소관관서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③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상환을 받기에 앞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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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2-12 시행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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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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