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1996-02-1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세입징수관이납세고지서납부기한이수납필액취소하였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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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세입징수관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 대하여 전에 발급한 것과 동일한 납기일의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재발급하여 보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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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2-12 시행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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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