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증권의 취급 및 장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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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부도된 증권의 환부제9조 ·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제10조 ·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제11조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책임제12조 · 책임면제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증권의 취급 및 장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