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증권의 취급 및 장부)

공식 조문
시행 · 1996-02-1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권의 취급 및 장부증권수납기관장부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수급상황지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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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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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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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2-12 시행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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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