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1996-02-12 공포1996-02-1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14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7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제14,911호(1996·2·12) 중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2. 제2조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
  3. 제3조 · 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
  4. 제4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5. 제5조 · 수납필액의 취소
  6. 제6조 ·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7. 제7조 · 부도통지서의 발급·송달
  8. 제8조 · 부도된 증권의 환부
  9. 제9조 ·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10. 제10조 ·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11. 제11조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책임
  12. 제12조 · 책임면제의 신청
  13. 제13조 · 증권의 취급 및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