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수납필액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1996-02-1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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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입징수관은 수납기관으로 부터 영수필액취소의 보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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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수납필액의 취소) 세입징수관은 수납기관으로 부터 영수필액취소의 보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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