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수납기관증권규정한국은행당좌수표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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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3ㆍ10ㆍ26, 1996ㆍ2ㆍ12>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②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③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그 수령할 날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것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이 납입 또는 보내야 할 한국은행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수표로 세입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의 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6ㆍ11ㆍ1>
⑤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신설 1986ㆍ11ㆍ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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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2-12 시행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제3조 · 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제4조 ·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제5조 · 수납필액의 취소제6조 ·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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