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징계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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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인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ㆍ지도사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는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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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징계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인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ㆍ지도사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는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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