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연구 실적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실적 심사실적연구연구실적평가위원회위원장심사임용권자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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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평가 결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연구 실적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평가 가결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연구 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ㆍ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연구 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2명은 연구관(국가 연구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 심사 대상 연구논문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말까지 제출된 연구논문을 각 위원에게 심사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중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연구 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논리전개의 일관성
2.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논문의 독창성
4.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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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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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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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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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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