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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시험의 방법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시험의 방법 등)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1.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연구관이나 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과 제2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연구사나 지도사으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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