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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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2025.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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