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22, 2019.8.6>
②법 제27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1.8.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