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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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22, 2019.8.6>
②법 제27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1.8.2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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