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임용후보자의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임용 또는 추천될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용 또는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임용후보자가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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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1.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직급 연구관 | 연구사 학예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지방학예연구관 | 지방학예연구사 미술 국악 국어 편사연구 | 편사 | 지방편사연구관 | 지방편사연구사 기록연구 | 기록관리 | 지방기록연구관 | 지방기록연구사 과학기술 | 공업연구 | 기계 | 지방공업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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