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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시험과목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시험과목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같은 호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가축위생직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5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4를 준용한다. 다만, 녹지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조경직류는 임업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산림조경직류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5.6.2>
제1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20.4.28>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1개 과목을 지정한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의 경우에는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령 제54조ㆍ제55조 및 이 영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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