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계급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②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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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1.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직급 연구관 | 연구사 학예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지방학예연구관 | 지방학예연구사 미술 국악 국어 편사연구 | 편사 | 지방편사연구관 | 지방편사연구사 기록연구 | 기록관리 | 지방기록연구관 | 지방기록연구사 과학기술 | 공업연구 | 기계 | 지방공업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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