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결정 및 시험의 요구절차 등에 관하여 임용령을 적용할 때에는 연구관과 지도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결정 및 시험의 요구절차 등에 관하여 임용령을 적용할 때에는 연구관과 지도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