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 · 총 36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직시험의 면제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제13조 연구 실적 심사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제15조 근무성적평정제16조 제17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제18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제19조 경력평정제19의2조 제2조 적용 범위 등제20조 특별승진임용제20의2조 제21조 시험 실시기관제22조 시험과목 등제23조 시험의 방법 등제24조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제25조 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제26조 겸임제26의2조 인사관리기준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계급 구분 등제30조 징계의 관할제31조 고충처리의 관할제32조 제4조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