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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13조
연구 실적 심사
제14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제15조
근무성적평정
제16조
제17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제19조
경력평정
제19의2조
제2조
적용 범위 등
제20조
특별승진임용
제20의2조
제21조
시험 실시기관
제22조
시험과목 등
제23조
시험의 방법 등
제24조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제25조
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제26조
겸임
제26의2조
인사관리기준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계급 구분 등
제30조
징계의 관할
제31조
고충처리의 관할
제32조
제4조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4의2조
신규 임용방법
제5조
임용후보자의 전직
제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제7조
시보임용
제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제9조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