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 거친다)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일반 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한다. <개정 2011.8.22,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2021.11.30>
②제1항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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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시도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시도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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