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 거친다)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일반 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 거친다)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일반 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한다. <개정 2011.8.22,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2021.11.30>
②제1항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21.1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