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 거친다)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일반 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한다. <개정 2011.8.22,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2021.11.30>
제1항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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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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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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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