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직시험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직시험의 면제전직공무원연구관직렬직군별표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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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령 제1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전직 추천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말한다)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4.같은 직군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5.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6.별표 2 제1호나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같은 직군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이나 다른 과학기술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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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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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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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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