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직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6.2>
1.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령 제1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전직 추천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말한다)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4.같은 직군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5.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6.별표 2 제1호나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같은 직군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이나 다른 과학기술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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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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