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②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경력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0.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삭제 <1996.3.23>
④삭제 <1996.3.23>
⑤삭제 <1996.3.23>
⑥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⑦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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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경력 환산율표
1. 공무원경력 경력 | 환산율 가. 갑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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