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삭제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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