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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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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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②제13조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의결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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