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②제13조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의결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9.8.6>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교육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등 관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는 연구사와 지도사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