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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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신규 임용방법제5조 · 임용후보자의 전직제6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제7조 · 시보임용제8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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