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간, 지도직렬 상호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미리 전직 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에 전직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6>
④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8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1.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직급 연구관 | 연구사 학예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지방학예연구관 | 지방학예연구사 미술 국악 국어 편사연구 | 편사 | 지방편사연구관 | 지방편사연구사 기록연구 | 기록관리 | 지방기록연구관 | 지방기록연구사 과학기술 | 공업연구 | 기계 | 지방공업연구관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