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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전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간, 지도직렬 상호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미리 전직 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에 전직 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6>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8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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