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1)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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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경력 | 재직연수 환산율 일반직공무원경력(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경력은 제외한다) | 1.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 100% 유사경력 (연구직공무원 에게만 적용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해당 계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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