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1.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직급 연구관 | 연구사 학예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지방학예연구관 | 지방학예연구사 미술 국악 국어 편사연구 | 편사 | 지방편사연구관 | 지방편사연구사 기록연구 | 기록관리 | 지방기록연구관 | 지방기록연구사 과학기술 | 공업연구 | 기계 | 지방공업연구관 |…
제2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