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위방법
- 제3조 · 보완 통고서의 송달
- 제4조 · 주거지역 등의 범위
- 제5조 ·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 제6조 ·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 제7조 · 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 제8조 · 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 제9조 · 재결의 통지
- 제10조 · 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 제11조 ·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 제12조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 제13조 · 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 제14조 ·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 제15조 · 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 제16조 · 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 제17조 ·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 제18조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