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자단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사용자단체의 지정상공회의소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사용자단체고용노동부장관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1.「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4.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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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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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