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의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일교육기본계획기본계획관계단체통일부장관협조제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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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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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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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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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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