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통일정책실)
①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2025.11.4>
②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20.9.29, 2025.2.25, 2025.11.4>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2.당면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3.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4.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5.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6.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7.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8.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9.대북ㆍ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10.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11.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2.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ㆍ관리
13.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14.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15.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6.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④삭제 <2013.3.23>
⑤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