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의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②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21.3.30, 2025.11.4>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외교안보연구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하부조직제27조 · 직무제28조 · 소장제29조 · 하부조직제30조 · 대외명칭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0조의2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3 ·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제32조의4 · 직무제32조의5 · 센터장제32조의6 · 하부조직제32조의10 ·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