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
5. 관련 별표
조직 정원 1. 평화교류실 0명 2. 평화교류실1개정책관등 0명 3. 평화교류실4개과 17명 4. 사회문화협력국2개과 0명 5. 평화협력지구추진단 1명 6. 평화협력지구추진단2개과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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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