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회문화협력국)
①사회문화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및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남북이 합의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5.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 및 조정
6.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ㆍ관리ㆍ지원
7.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8.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9.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0.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11.이산가족 관련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12.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13.이산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서신교환ㆍ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4.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ㆍ총괄
16.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시행
17.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8.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19.북한인권문제 관련 시민사회 협력 및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
20.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1.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23.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4.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5.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ㆍ감독
26.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27.6ㆍ25전쟁 납북 관련 전시 기획ㆍ개발, 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8.6ㆍ25전쟁 납북 관련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29.「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