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정세분석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세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4.11, 2023.9.8, 2025.11.4>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3.4.11>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4, 2022.2.22, 2023.4.11, 2023.9.8, 2025.11.4>
1.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5의2.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 정보 수집ㆍ분석
6.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7.북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북한 관련 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북한자료센터의 운영
10.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관리와 관련 시스템의 운영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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