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10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통일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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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10(직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2.29,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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