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9.27, 2013.3.23, 2016.9.21, 2017.9.29>
1.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5.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주요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8.삭제<2017.9.29>
9.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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