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통일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