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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