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6.2.29, 2018.3.30, 2020.9.29, 2021.3.30, 2023.8.30, 2025.11.4>
②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2.29, 2018.9.14,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③삭제 <2009.5.25>
④삭제 <2009.5.25>
⑤삭제 <2023.9.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78 일반직 계 | 178 고위공무원단 | 4 3급 또는 4급 이하 | 173 전문경력관 | 1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0개 · 보좌기관의 설치·보조기관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