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통일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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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6.2.29, 2018.3.30, 2020.9.29, 2021.3.30, 2023.8.30, 2025.11.4>
②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2.29, 2018.9.14,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③삭제 <2009.5.25>
④삭제 <2009.5.25>
⑤삭제 <2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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