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 (기획조정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5.5.26, 2015.12.30, 2017.9.12, 2021.12.14, 2023.9.8>
1.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2.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4.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남북협력기금 관리ㆍ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7.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8.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ㆍ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삭제<2025.11.4>
9.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10.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10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11.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3.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14.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5의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5의3. 사이버 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15의4.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7.부내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
18.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19.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0.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21.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2.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4.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삭제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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