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개정 2026.1.6>
②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ㆍ종합ㆍ추진
3.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추진
4.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6.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7.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8.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대북ㆍ통일정책 참여 기획ㆍ총괄
④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1.6>
⑤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