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한반도평화경청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남북평화공존장관수립ㆍ종합ㆍ추진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개정 2026.1.6>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ㆍ종합ㆍ추진
3.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추진
4.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6.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7.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8.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대북ㆍ통일정책 참여 기획ㆍ총괄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1.6>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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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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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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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