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한반도평화경청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개정 2026.1.6>
②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ㆍ종합ㆍ추진
3.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추진
4.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6.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7.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8.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대북ㆍ통일정책 참여 기획ㆍ총괄
④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1.6>
⑤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 한반도평화경청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총계 | 8 일반직 계 | 8 고위공무원단 | 1 4급 이하 | 7
제3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5개 · 지방박물관·하부조직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