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한반도평화경청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남북평화공존장관수립ㆍ종합ㆍ추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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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개정 2026.1.6>
②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 수립ㆍ종합ㆍ추진
3.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추진
4.장관 직속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6.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7.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8.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국민의 대북ㆍ통일정책 참여 기획ㆍ총괄
④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1.6>
⑤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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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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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4 ·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한반도평화경청단(존속기한: 2026년12월31일) 총계 8 일반직계 8 고위공무원단 1 4급이하 7
제3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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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둔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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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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