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21.1.5>
1.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2.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3.공무원의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4.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5.물품의 구매 및 조달
6.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민원사무의 처리
10.차량 및 통신ㆍ방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1.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12.삭제<2013.3.23>
13.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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