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의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2.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ㆍ연락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3.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4.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업무의 운영ㆍ협의
5.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6.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7.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9.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1.남북협력지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12.남북협력지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4.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5.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6.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7.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
18.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19.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운영
20.평화경제특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21.그 밖에 남북협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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