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직무보호대상자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민간지원단체와북한이탈주민과사회적응교육정착지원시설보호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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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1.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
6.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ㆍ관리
8.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2. 조문 관계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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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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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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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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