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 직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1.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
6.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ㆍ관리
8.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