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1.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
6.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ㆍ관리
8.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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