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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소속기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2.9.27, 2013.11.14, 2014.8.27, 2016.2.29, 2016.9.21, 2018.9.14,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3.30,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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