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2.9.27, 2013.11.14, 2014.8.27, 2016.2.29, 2016.9.21, 2018.9.14,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②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3.30, 2025.1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328 정무직 계 | 2 장관 | 1 차관 | 1 별정직 계 | 2 고위공무원단 |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 1 일반직 계 | 323 고위공무원단 | 11 3급 또는 4급 이하 | 303 전문경력관 | 7 전문직공무원 | 2 경찰공무원 계 | 1 경감 이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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