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9.5.25, 2016.9.21, 2017.9.29,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5.11.4>
②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제4조(하부조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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