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및 접촉ㆍ연락과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남북회담을 위한 대책 수립 및 협상 전략의 수립ㆍ조정
2.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5.남북회담 및 대북교섭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7.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지원
8.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9.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10.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2.남북회담ㆍ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을 포함한다)
13.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4.남북회담 사료의 보존ㆍ관리
15.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6.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7.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18.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19.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0.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21.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22.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23.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
24.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25.판문점지역 안의 출입ㆍ보안 및 통제
26.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27.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ㆍ운용
28.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29.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30.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1.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32.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행,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33.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재발급
34.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5.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6.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37.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38.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9.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0.남북출입시설 체험ㆍ견학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