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공무원통일부임기제상한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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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8.3.30, 2020.9.29, 2023.4.11, 2023.8.30>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6.9.21, 2018.3.30,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5.11.4>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2.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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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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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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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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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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