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본부장)
①남북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회담기획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②본부장 및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③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④회담기획부장은 남북회담 기획 및 운영ㆍ연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