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2.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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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 수입국의 자격제3조 · 신청서 등제4조 · 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제5조 · 보상금액의 결정 등제5조의2 ·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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