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②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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