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미생물의 분양)
①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1997.6.26, 2003.6.13, 2007.6.28, 2009.6.26, 2014.12.30, 2020.7.14, 2025.10.1>
1.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2.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2조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로부터 미생물 분양에 대한 허락을 받은 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0.7.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